사회
파기환송심 "원세훈, 유죄로 4년 실형"…'파기환송'은 무엇?
입력 2017-08-30 15:28  | 수정 2017-09-06 16:05
파기환송심 "원세훈, 유죄로 4년 실형"…'파기환송'은 무엇?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 공판이 30일 열렸습니다.

원 전 원장의 유죄여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느냐에 달려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증거 자료에 얼마나 증명력을 부여하느냐, 선거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유무죄 판단이 갈릴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했으며,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히 특정정당 정당인 지지 글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마선언 이후 글을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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