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D-1…노사·재계 `초긴장`
입력 2017-08-30 14:12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 노·사는 물론 재계 전체가 긴장 속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소송을 통해 사측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기아차 소송에서도 다른 수당은 몰라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의 조건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가 소급 지급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적용할지 여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하는데, 실제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기아차 사측은 만약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할 경우,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아차는 과거 분은 물론 미래 분까지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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