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는 담배 피우지 마라" 20대男, 흡연하던 여성들 폭행
입력 2017-08-30 13:57 
사진= MBN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상당구 용암동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B(23·여)씨 등 여성 3명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담배를 피우던 여성들은 "참견하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이들 여성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고, 폭행당한 여성들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