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0년형·'무기징역'받았지만 석방할 수도…어떻게?
입력 2017-08-30 13:45  | 수정 2017-09-06 14:05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0년·'무기징역'받았지만 석방할 수도…어떻게?

검찰은 "김 양은 동성 연인인 박 양과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나이 때문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 올라갑니다.

김 양과 박 양이 살인을 저지른 시점은 올해 3월 29일. 당시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6세,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였습니다. 따라서 김 양은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양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양은 만 18세 이상이라 사형 구형도 받을 수 있었지만 검찰은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과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9월 22일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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