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시한 만료…'시장 집중 감시·과태료 상향'
입력 2017-08-30 13:43  | 수정 2017-09-06 14:05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시한 만료…'시장 집중 감시·과태료 상향'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감시를 할 점검 상황반을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팀장들도 여기로 출근해 방통위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협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29일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이라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작년 말 기준 7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단통법의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