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작업 박차…전·월세 상한제 등 검토 전망
입력 2017-08-30 11:28  | 수정 2017-09-06 12:05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작업 박차…전·월세 상한제 등 검토 전망



8·2 부동산 대책 한달을 맞으면서 정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 등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말 발표하기 위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로드맵에는 매년 공적임대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 등 5년간 시행될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8·2 대책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미친 전·월세'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한 고가 전·월세 억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어 로드맵에 어떤 규제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임대차 문제 개선의 가장 첫 단추는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현재로썬 전·월세 임대료 수준이 얼마인지, 지역별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등 임대사업의 현황을 들여다볼 통계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유의미한 통계를 먼저 확보하고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29일 업무보고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 기반을 서둘러 구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는 관련 통계가 구축된 이후인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8·2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청약 규제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법령 개정안 5건 중 소득세법을 제외한 4건이 이미 입법예고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수 비율을 높이는 한편,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17일에는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재건축 주택을 매매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다시 주택 시장이 불안할 조짐을 보일 경우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입장입니다.

8·2 대책의 파급력이 워낙 커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 올해 시범사업지에서 제외돼 전체 사업 규모나 계획도 수정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지역 설명회도 순연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썬 8·2 대책으로 주택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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