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댓글작업' 후 靑 입성한 MB정부 행정관 진술 확보
입력 2017-08-30 10:08  | 수정 2017-09-06 11:05
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댓글작업' 후 靑 입성한 MB정부 행정관 진술 확보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SNS에 게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다음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6일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야당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2개월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14년 9월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위터 글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위한 '선거개입'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위터 글의 수가 줄어든 점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2심은 2015년 2월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정치 관련 글'과 '선거 관련 글'로 분류하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전체 게시물 중 '선거 관련 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을 근거로 '선거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2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 없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한 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부는 2년 넘는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변론을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증거자료 중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행정관도 국정원의 여론 조작용 외곽팀장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모씨를 불러 조사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친인척 등 주변 인물 10여명을 동원해 국정원이 내려주는 지침과 논지에 따라 인터넷에서 댓글 등을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2009년 무렵부터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되고 나서는 외곽팀장 활동을 접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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