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전매 공증합니다"…강남 부동산 투기 610명 검거
입력 2017-08-29 19:30  | 수정 2017-08-29 21:12
【 앵커멘트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죠.
그런데 명의이전을 약속하는 공증을 하는 식으로 2천700건의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610명이 적발됐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매 제한 기간에 묶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공증하는 서류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브로커와 매도자 등 6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브로커는 매도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 계약을 깨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2~3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공증에 넣어 매수자를 물색했습니다.


▶ 인터뷰 : 남규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 3계장
- "공증 브로커가 2,670건을 알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 등지에 투기가 일어나게 됐고…."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로 3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경찰은 분양권 매도자와 분양 알선 업자 2,000여 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매 제한을 어긴 거래 당사자 5천400명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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