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영의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한부서에서 수사하기로
입력 2017-08-29 19:08 

부영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한 부서에서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수사중이던 부영의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최근 재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 등으로 특별수사를 하는 부서에 몰려있거나 적체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 조사4국은 2015년 12월께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중근 회장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특수1부가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수사에까지 잇달아 투입되면서 탈세 혐의 관련 수사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가 지난 6월 이 회장이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구속기소한 부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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