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 요금할인` 9월15일 시행…"이통사 소송 포기"
입력 2017-08-29 18:12  | 수정 2017-09-05 18:38

이동통신사가 '25% 요금할인'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들은 규제당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25% 요금할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며 법을 바꿔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유 장관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다. 실제 25% 요금할인 적용 범위를 법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을 25%로 조정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25% 요금할인 혜택을 많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이통 3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실적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현재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1500만명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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