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사, `25% 요금할인` 관련 소송 포기…9월 15일 시행(1보)
입력 2017-08-29 17:49  | 수정 2017-09-05 18:08

이동통신사들이 25% 요금할인 시행과 관련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25% 요금할인은 과기정통부가 앞서 밝힌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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