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뇌물 유죄` 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입력 2017-08-29 16: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유죄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전날 이 부회장 등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은 (증거로) 동의한다"고만 짧게 말했다. 증거능력을 갖춘 공문서인 점을 감안해 증거 채택에 관한 별다른 의견 내진 않았지만, 향후 공판 과정에서 판결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도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고 있다"며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판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최씨는 서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관계에 있다. 이때문에 이 부회장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유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5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 청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89억원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이 증인으로 나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그는 합병 의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지만 이날 법정에서도 외압·개입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시술에 가담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대통령 경호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원심이 유죄로 본 혐의 중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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