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길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7-08-29 11:44 
지난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로를 국도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강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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