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파산·회생' 박상철 신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7-08-29 11:41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과 부동산 등 300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파산한 뒤 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가 법 시행 전에 이뤄져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의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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