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돈 뜯어낸 70대 기소
입력 2017-08-29 11:35 
아버지 재판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딸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아버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딸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당 판사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