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테크 풍향계] `가을 바람 불어오니~` 연말정산 중간점검 하자
입력 2017-08-29 11:35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사람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 가을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의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땐 이미 올해 지출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손 써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3~4개월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카드를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생활화 하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위 계산식은 남편의 경우를 기준으로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7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이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게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의 경우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중고 자동차 구입 시 3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300만원 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 인덱스, 해외투자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가 240만원인데 이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다면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바로 챙겨두는 게 낫다. 나중에 챙기려다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서류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미술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증빙을 요청해 두자.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원금과 이자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이 공제금액이지만 2018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600만원×12%)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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