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장급 미만 공무원 보수 인상…'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도 있어' 연말 인상폭 변경
입력 2017-08-29 11:16  | 수정 2017-09-05 12:05
국장급 미만 공무원 보수 인상…'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도 있어' 연말 인상폭 변경


정부가 국장급 미만 공무원의 기본급을 인상합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해 공무원 임금 인상안 및 증원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해 국장급 미만 중·하위직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을 2.6% 인상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2.0% 인상하되 인상분을 반납합니다.

다음해 월급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9급 1호봉 같은 경우 인상 폭이 올해 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8000억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대입하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은 152만800원입니다.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 보조비(12만원5000원)를 더한 액수입니다.

다음해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과 맞추려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최소 3.8% 인상돼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확정하는 다음해 직급 보조비를 감안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급 2.6% 인상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9급 공무원 위주로 임금 상승 폭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