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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서 정지해야"
입력 2008-04-02 14:05  | 수정 2008-04-02 14:05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는 정지할 의무가 없지만 다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는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7년 5월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 2차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해 20m정도 직진한 다음 이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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