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생긴다…지자체 내달 15일부터 지정
입력 2017-08-29 10:25  | 수정 2017-08-29 10:49
보건복지부는 학대로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쉼터를 개설할 때 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지역의 노인 인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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