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성추행 50대 원심깨고 법정구속
입력 2008-04-02 14:00  | 수정 2008-04-02 17:27
어린이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책없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며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단순 수감과 격리, 석방,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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