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문형표 출석 예정…특검 공세에 반대논리 '주목'
입력 2017-08-29 09:52  | 수정 2017-09-05 10:05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문형표 출석 예정…특검 공세에 반대논리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첫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이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최씨가 승마 지원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받아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것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판결에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관계인 만큼 이 부회장 1심과 똑같은 판단이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당시 재직한 최광 전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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