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휠체어 그네법' 발의…"장애어린이도 놀 권리 있다"
입력 2017-08-28 17:30  | 수정 2017-09-04 18:05
김경수 '휠체어 그네법' 발의…"장애어린이도 놀 권리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일명 '휠체어 그네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놀이기구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이 없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놀이기구 개발과 보급이 안 돼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14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당시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후 국내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작했지만, 관련 법 미비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놀이터 바깥에 따로 설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었으면 한다"며 "이와함께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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