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낳았다" 거짓말 치고 지원금 챙겨온 승무원, 경찰에 체포
입력 2017-08-28 17:28  | 수정 2017-09-04 18:08


아이 2명을 낳았다는 허위신고를 해 정부와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가 경찰에 28일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류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류씨가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정부와 회사에서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를 받는다고 전했다.
류씨는 강남구청에 허위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으로 1000여만원을 받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류씨와 이혼한 전 남편은 류씨의 범죄와 자신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의 이유로 공범일 확률이 크다고 봐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돼야 하는 류씨의 첫째 아이는 의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당시 세 번째 임신을 이유로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6개월째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류씨는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나 병원 진료기록도 없어 경찰은 류씨의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류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도피과정,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씨를 숨겨준 친어머니는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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