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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의경강제전역...사회복무요원 됐다
입력 2017-08-28 16:49  | 수정 2017-08-28 16: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탑이 결국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우게 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 30)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남은 군 생활을 공익근무로 채운다.
28일 경찰 측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21)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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