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적폐·부패범죄 수사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추진"
입력 2017-08-28 16:02  | 수정 2017-08-28 16:04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과 부패범죄를 엄단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적폐수사'와 '조직개혁'을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삼은 것이다.
우선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의 보충수사는 물론이고,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질없이 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 법안이 빠르게 통과·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한다. 앞서 법무부는 직제를 개정해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판사 출신 이용구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23기)가 임명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인사 임명절차도 진행 중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심의관 및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도 외부개방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임이 가능한 실·국장급 및 과장에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기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내·외부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개혁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검에 위촉된 외부 전문 위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을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전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상소여부 및 구형의 적정성 등도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은 특별수사 등 직접수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변호인 참여권도 강화한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하고 행사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패소할 경우 무조건 상소하던 관행도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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