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조기퇴직자·주부 울린 불법다단계 상조업체 적발
입력 2017-08-28 15:22 

# A상조업체는 조기퇴직자, 주부, 노인 등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했다. 특히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원 상당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했다.
# C상조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에 대해 총 3억1661만2000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총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4곳은 이번에 형사입건됐고 나머지 2곳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만약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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