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피해 주의보`…청약철회 거부·위약금 폭탄
입력 2017-08-28 09:41  | 수정 2017-09-04 10:08

방문 판매원과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2015년 296건, 2016년 440건, 올해 상반기 130건 등 총 866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가 143건(25.1%)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는 86건(15.1%)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꼭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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