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 선고' 인정 못 해…항소심 더 치열?
입력 2017-08-26 19:31  | 수정 2017-08-26 20:12
【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징역 5년형'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우철 /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승마 지원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불출석한 점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 친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1심 때는 특검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반격으로 항소심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root@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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