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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본인 인증 강화"
입력 2008-04-02 06:55  | 수정 2008-04-02 06:55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고객이 인터넷 현금서비스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에 고객의 인터넷 현금서비스 신청에 대한 본인 인증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범인이 미리 빼낸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현금서비스 인증과정이 단순한 금융사를 상대로 입금된 금액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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