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한숨 쉰 이재용
입력 2017-08-26 08:41  | 수정 2017-08-26 09:59
【 앵커멘트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구치소 생활을 앞으로도 이어가야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정장에 흰색 셔츠, 이재용 부회장은 평소와 같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노란 서류봉투를 든 이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자,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자, 이 부회장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앉아 있던 피고인들을 일어나게 하자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경유착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천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은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성공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릴 사람은 이 부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미친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25일) 선고공판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등 가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결국, 법원이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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