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향등 켜니 앞차에 귀신…'상향등 보복 스티커' 운전자 즉결심판
입력 2017-08-26 08:40  | 수정 2017-08-26 10:20
【 앵커멘트 】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등골이 오싹한 귀신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뒷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도록 한 스티커인데, 경찰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서 가는 차량에 상향등을 비추자 섬뜩한 귀신 형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입니다.

평소엔 귀신 모양이 잘 보이지 않지만, 상향등을 비추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귀신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시를 금지하는 법규를 적용한 겁니다.

경차를 타고 다니는 해당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잘 양보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근 /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액세서리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번 경우는 이번 경우는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상향등 보복 스티커'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모 / 택시기사
- "운전하다가 그런 것 보면 놀라서 운행하기 힘들어요. 사고 날 뻔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깜짝 날라죠."

경찰은 혐오스러운 귀신스티커를 보고 놀란 다른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영상출처 : 유튜브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