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뇌물 제공 인정…나머지 4개 혐의도 유죄
입력 2017-08-25 20:40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결국 뇌물죄가 결정지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K스포츠재단 등에 낸 돈이 뇌물인지, 독일로 보낸 정유라 승마지원이 뇌물인지, 마지막으로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돈이 뇌물인지였죠.

이 중에서 재단에 낸 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혐의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일단 뇌물로 인정되고 나니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이어집니다.

독일로 보낼 돈을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했으니 이 부분은 '횡령',

당국에 신고도 않고 최순실의 독일 1인 회사 '코어스포츠'로 돈을 보냈으니,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뇌물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꾸몄으니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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