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수기가 시작되는 9월을 코앞에 둔 이번주 이후 전국 각지에서 큰 분양장이 선다. 특히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중 규제를 받을 정도로 그동안 큰 인기를 끌어온 서울과 세종은 물론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휩쓸어 온 부산과 대구에서도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25일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 총 10곳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조정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 최대 재건축 단지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에 총 4089가구 규모로 건설한다. 성남은 11·3 대책에 따라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인 기장군 '일광신도시 EG the1 1차'를 비롯해 비규제지인 금정구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주상복합)과 서구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주상복합)도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일광지구는 해운대구 인근 동부산권 마지막 택지지구로 유명세를 타면서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1순위 청약 자격 제한과 더불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 인근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과 1호선 자갈치역 인근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은 비규제지 주상복합 단지다.
경기도에서는 조정대상지인 동탄2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를 비롯해 비규제지인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와 '이천 마장 B3블록 호반베르디움', 지난해 강원도 청약 열기를 이끈 비규제지 원주기업도시에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대단지가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실수요자들은 이후 분양에 나설 주요 단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 9월 들어 전국에서 총 4만7629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추석이 있던 작년 9월 1만8481가구였던 점에 비하면 2.6배 많은 수치다. 공급 물량이 대거 집중된 경기에서는 임대주택과 대규모 뉴스테이 공급도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오메가시티(뉴스테이)'와 성남시 위례지구 '위례사랑으로부영(A2-13)'이 있다.
9월 이후에는 3중 규제지인 서울과 세종에서 장이 선다. 9월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와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에 이어 강북 인기 지역의 분양 장도 선다. 강북권에서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마포 그랑자이'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힐스테이트신촌'과 홍제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홍은동 '두산위브'가 나온다. 은평구에서는 'e편한세상 롯데캐슬'과 '응암힐스테이트', '응암해모로'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꿈에그린'과 '태릉 효성해링턴플레이스'등이 9월 이후 분양시장에 나온다. 10~11월 영등포구 '신길9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강남구 '청담삼익 롯데캐슬', 영등포구 'e편한세상 대림3차' 등이 시장에 나온다.
세종시에서도 본격적인 분양장이 펼쳐진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에만 총 7892가구가 공급된다. 첫 분양단지로 9월 1-1생활권 M6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에 이어 1-5생활권 '세종 린스트라우스'와 'H9블록 중흥S-클래스' 'H5블록 한신더휴'가 나온다. 핵심 입지로 주목받는 2-4생활권에서는 'P3구역 제일풍경채'에 이어 한화건설과 한신공영이 각각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6-4생활권 L1·M1블록에서 현대건설·태영건설·한림건설 컨소시엄이 3100가구를, 1-1생활권에서 한림건설이 공급에 나선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마포·서대문·은평·중랑, 경기 과천시 등에서 분양 장이 선다. 9월 서대문구 '래미안DMC루센티아'(가재울뉴타운 5구역)와 중랑구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면목1구역)에 이어 10~11월에는 동작구 '상도역세권 롯데캐슬', 경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모처럼 큰 분양장이 서는 이유는 8·2 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작업 때문이다. 9월 중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광역시 전매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예정돼 분양시장의 이중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법 시행 전 비규제지역인 대구 북구와 부산 금정구·서구 등지의 분양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청약 때는 8·2 대책의 대출·거래 제한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조정대상지에서는 각각 60%·50%로 적용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보증은 가구당 통합 1건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계에 따르면 25일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 총 10곳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조정대상지인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 최대 재건축 단지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에 총 4089가구 규모로 건설한다. 성남은 11·3 대책에 따라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인 기장군 '일광신도시 EG the1 1차'를 비롯해 비규제지인 금정구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주상복합)과 서구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주상복합)도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일광지구는 해운대구 인근 동부산권 마지막 택지지구로 유명세를 타면서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경기도에서는 조정대상지인 동탄2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를 비롯해 비규제지인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와 '이천 마장 B3블록 호반베르디움', 지난해 강원도 청약 열기를 이끈 비규제지 원주기업도시에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대단지가 견본주택 문을 열었다.
실수요자들은 이후 분양에 나설 주요 단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 9월 들어 전국에서 총 4만7629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추석이 있던 작년 9월 1만8481가구였던 점에 비하면 2.6배 많은 수치다. 공급 물량이 대거 집중된 경기에서는 임대주택과 대규모 뉴스테이 공급도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오메가시티(뉴스테이)'와 성남시 위례지구 '위례사랑으로부영(A2-13)'이 있다.
9월 이후에는 3중 규제지인 서울과 세종에서 장이 선다. 9월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와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에 이어 강북 인기 지역의 분양 장도 선다. 강북권에서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마포 그랑자이'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힐스테이트신촌'과 홍제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홍은동 '두산위브'가 나온다. 은평구에서는 'e편한세상 롯데캐슬'과 '응암힐스테이트', '응암해모로'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꿈에그린'과 '태릉 효성해링턴플레이스'등이 9월 이후 분양시장에 나온다. 10~11월 영등포구 '신길9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강남구 '청담삼익 롯데캐슬', 영등포구 'e편한세상 대림3차' 등이 시장에 나온다.
세종시에서도 본격적인 분양장이 펼쳐진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에만 총 7892가구가 공급된다. 첫 분양단지로 9월 1-1생활권 M6블록 '우남퍼스트빌 2차'에 이어 1-5생활권 '세종 린스트라우스'와 'H9블록 중흥S-클래스' 'H5블록 한신더휴'가 나온다. 핵심 입지로 주목받는 2-4생활권에서는 'P3구역 제일풍경채'에 이어 한화건설과 한신공영이 각각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6-4생활권 L1·M1블록에서 현대건설·태영건설·한림건설 컨소시엄이 3100가구를, 1-1생활권에서 한림건설이 공급에 나선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마포·서대문·은평·중랑, 경기 과천시 등에서 분양 장이 선다. 9월 서대문구 '래미안DMC루센티아'(가재울뉴타운 5구역)와 중랑구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면목1구역)에 이어 10~11월에는 동작구 '상도역세권 롯데캐슬', 경기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모처럼 큰 분양장이 서는 이유는 8·2 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작업 때문이다. 9월 중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광역시 전매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예정돼 분양시장의 이중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법 시행 전 비규제지역인 대구 북구와 부산 금정구·서구 등지의 분양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청약 때는 8·2 대책의 대출·거래 제한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조정대상지에서는 각각 60%·50%로 적용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보증은 가구당 통합 1건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