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 노예계약` 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
입력 2017-08-25 16:45  | 수정 2017-09-01 17:38

'금융 노예계약' 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직·간접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 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져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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