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내려지자 주요 삼성그룹주가 장 막판 약세 전환했다. 다만 형량이 최소 수준으로 내려지면서 낙폭은 일부에 그쳤다.
25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만5000원(1.05%) 내린 235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삼성전자우 역시 이날 2%가 넘게 밀렸으며 삼성물산도 1.48% 떨어졌다.
이날 장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승마지원액 대부분을 뇌물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늘리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주는 공판 초반만 해도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금액 77억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제히 하락 반전했다.
장중 상승하거나 관망세를 보이던 삼성에스디에스(-0.89%), 삼성전기(-0.41%), 제일기획(-0.51%) 등 다른 그룹주들도 소폭 밀려났다.
그외 삼성엔지니어링은 4.93% 올랐고 삼성중공업(2.79%), 삼성바이오로직스(2.53%), 삼성생명(2.53%), 삼성화재(1.39%)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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