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일반 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일 경우 업무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입점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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