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방청권을 얻은 시민과 소송관계자 등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해놓은 상태입니다.
【 질문2 】
오늘 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쟁점은 뭘까요?
【 기자 】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으려고 박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깐 최순실 씨 쪽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모두 298억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 측에 건넨 78억 원은 직접 뇌물죄로 봤는데요.
최순실 씨에게 건넨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 기자 】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오늘 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무죄 결론이 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물품을 챙겨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4 】
오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물론 별개의 재판이라서 이재용 유죄가 곧 박 전 대통령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받은 사람으로 이어진 상태라 영향이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뇌물을 준 쪽이 유죄가 인정되면, 받은 쪽은 극히 높은 확률로 유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물론 배달 사고가 벌어져서 받은 쪽이 무죄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즉,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반대로 뇌물죄 부분이 무죄로 결론난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현장연결: 조병학PD
영상편집: 양성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방청권을 얻은 시민과 소송관계자 등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해놓은 상태입니다.
【 질문2 】
오늘 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쟁점은 뭘까요?
【 기자 】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으려고 박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깐 최순실 씨 쪽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모두 298억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 측에 건넨 78억 원은 직접 뇌물죄로 봤는데요.
최순실 씨에게 건넨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 기자 】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오늘 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나 무죄 결론이 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물품을 챙겨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4 】
오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물론 별개의 재판이라서 이재용 유죄가 곧 박 전 대통령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받은 사람으로 이어진 상태라 영향이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뇌물을 준 쪽이 유죄가 인정되면, 받은 쪽은 극히 높은 확률로 유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물론 배달 사고가 벌어져서 받은 쪽이 무죄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즉,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반대로 뇌물죄 부분이 무죄로 결론난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현장연결: 조병학PD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