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기강 비상걸린 외교부, 성폭행 사건에 이어 전직 대사 `3천만원 횡령` 의혹
입력 2017-08-24 18:59 

외교부 복무기강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외교관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7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성폭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의 '기강 해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24일 중동지역 공관에서 대사대리로 근무할 때 이면 임차계약을 맺고 한화로 약 3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로 A 전 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대사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중동 공관 대사 대리로 근무하며 이면 주택 임차계약을 맺고 매달 400디나르(약 150만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총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련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는 A대사를 같은 공관의 대사로 영전시켰다. 이 대사는 이후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직해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로 재직 중이다.
A 전 대사는 정식 공관장이 되기 전 외교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이면계약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 전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사익으로 편취한 범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해당 대사관에 부임한 외교관들이 과거 지출 내역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 방식을 확인한 뒤 내부 제보를 통해 포착됐다.
외교부는 또 이날 산하 대외원조 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전직 고위 간부를 재임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이카의 본부 실장이던 해당 간부 B씨는 봉사단 현장 복무 점검 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다가 만취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B씨가 현지 사무소장 인턴 등과 회식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30여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직원들이 회식 후 사라진 여성 인턴을 찾으려 B씨에게 전화를 하자 B씨는 여성 인턴과 자신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직원들이 방 앞으로 찾아가자 "방에서 나오며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전했다.
B씨가 방 안에서 여성 인턴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외교부 당국자는 "전형적인 준강제 추행으로 보인다. B씨가 엘레베이터에서 만취한 해당 여성 인턴의 손을 잡았으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가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사건이 문제가 된 직후 A씨를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코이카가 해당 사건을 쉬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이카에게 직접 감사를 지시했지만 그 결과가 부실해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다"며 "명확히 규정을 어기고 내부 감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이카 인재경영실장을 중징계 요구(정직 이상)하고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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