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일시위 `성난` 청운동서 민주노총 불법텐트 철거
입력 2017-08-24 16:41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동단체가 세운 불법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독자제공]

'집회 메카'로 떠오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노동단체의 불법 농성 텐트가 종로구청에 의해 전격 철거됐다. 한 달 100여 건에 달하는 '집회 홍수'로 소음과 보행 장애 등 불편을 호소해 온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당국의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범대위 측에서 설치한 불법 농성텐트 1개동과 소형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진행됐다. 이날 철거 현장에는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 20여명과 경력 2개 중대(100여명)이 투입돼 30분간 진행됐다. 철거 과정에서 노조 측의 저항으로 몸싸움과 고성이 일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거된 불법 농성 시설물만 2.5톤 트럭 2대 분량에 달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한 유성범대위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지난 6월 초순부터 이곳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 위에 불법 농성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차도로 밀려 나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한 이후 깨끗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 [독자제공]
앞서 종로구청 측은 세 차례의 계고 통지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왔지만 농성 주최 측은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냈으니 농성 텐트를 비롯한 집회 도구는 불법이 아니다"고 맞섰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날 강제 집행에 대해 "집회 시작 이후 두 달 사이 집회 천막 철거 민원만 약 30여건에 달했다"며 "노조 측의 협조를 계속 구해왔지만 인근 주민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의 강제 철거 소식에 청운·효자동 주민들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운효자동 집회·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 신경철 운영분과위원장은 "손주 손녀들에게 매일 데모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라도 뭔가 조치가 나온 것 같다 다행"이라며 "소음과 통행 장애를 일으키는 등 무법천지의 불법 집회에도 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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