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30일 예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변론재개 신청
입력 2017-08-24 16:08 

검찰이 이달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24일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원 전 원장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가 연기된다.
검찰은 전날부터 사이버 외곽팀 관련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외곽팀장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된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한국자유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5~6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23일 외곽팀장 의심자 20여명의 자택과 이들이 속한 보수 성향 단체 사무실 등 전국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일부 단체의 회의록, 개인 업무 수첩 등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자금추적을 통해 국정원과 외곽팀장들 사이의 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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