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외국인이 경전철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걸어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부산김해 경전철 사상역 인근에서 한 외국인이 선로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역무원은 이 외국인을 붙잡아 선로 밖으로 끌어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교각 위로 운행하는 데다가 승차장에는 안전문과 스크린도어가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선로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 외국인이 어느 입구나 통로를 통해 선로로 올라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김해공항역 앞 2층 도로와 연결된 시설을 밟고 침입, 50여분간 4㎞ 가량 선로에서 배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외국인은 출국을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일행과 헤어진 뒤 주변을 헤맨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외국인이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 국적의 선원 P(22)씨인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P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출국을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함께 간 일행과 헤어진 뒤 길을 헤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P씨가 불법 체류자 여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뒤 P씨를 선원 에이전트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때문에 P씨의 정확한 침입 경로나 실제 4㎞를 선로로 걸어 다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도사법특별경찰대는 선로 무단 침입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철도안전법 위반이나 교통방해죄 혐의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위반사항이라 경찰의 수사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교통방해죄는 검토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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