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연인에게 '엎드려뻗쳐'…왜?
입력 2017-08-24 11:20  | 수정 2017-08-24 11:29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욕설에 폭행까지 당했으며 2015년 5월에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폭행당했습니다.
거듭되는 폭행에 여성은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 전전긍긍하며 제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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