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녀사냥'에 우는 피해자…SNS 명예훼손 속수무책
입력 2017-08-23 19:32  | 수정 2017-08-23 21:02
【 앵커멘트 】
SNS에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이런 게시물 중 일부는 거꾸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지만, 작성자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대학원생 함 모 씨는 평소 이용하던 SNS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 인터뷰 : 함 모 씨
- "제가 고양이를 살해한 적이 있고, 뭐 강간을 한 적이 있다. 수십 회에 걸쳐서 글들이 (올라왔고) 수백 명이 리플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허위 사실이 보름에 걸쳐 게시됐고, 이를 삭제하려고 법률자문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 인터뷰 : 함 모 씨
- "IP 주소를 추적해야 하는데 (범인을) 특정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될 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실명제가 아닐 뿐더러 외국에 본사를 둔 유명 SNS 업체들은 우리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매우 인색합니다.

▶ 인터뷰 : 김희란 / 변호사
-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회원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 수사에 협조가 소극적입니다."

이러다보니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1만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지만,검거율은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 검거율보다 10%포인트나 낮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전문가들은 SNS에서 명예훼손 게시물이 발견된다면 피해 사실을 즉각 해당 업체에 알려 일일이 삭제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조언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윤대중 VJ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