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가 3곳으로 늘어나고, 카드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하던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다음 달 1일부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와 같은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차 소유자에게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사면 결제액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으로 차감된다.
환급 한도는 당초 연간 1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 4월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도 조정 이후 경차 소유자가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4~7월 1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억원(66%)이나 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유류 구매카드로는 유류만 살 수 있었지만, 일반 물품을 살수 있도록 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유류 사용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환급이 확인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대상자의 경차 유류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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