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 비리' 이규태, 2심에서 징역 3년 10월
입력 2017-08-23 15:58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10월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과 벌금형을 추가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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