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낚시관광업체를 모아 조합을 만든 뒤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전 부산시 공무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 씨(51)를 구속하고 전 부산시 5급 공무원 김모 씨(60)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개 낚시관광업체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낚시도구 브랜드 개발과 제작 등 국가·지방보조금을 받는 6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1억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조합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꾸며 거래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 공무원 등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들어 6500만원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연락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하지 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문제가 된 보조금을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비용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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