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근속승진 단축 "계급 불균형 해소·사기 진작 목표"
입력 2017-08-23 14:19  | 수정 2017-08-30 15:05
경찰 근속승진 단축 "계급 불균형 해소·사기 진작 목표"

경찰 하위 계급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4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경사 승진 기간은 6년에서 5년으로, 경위 승진은 7년6개월에서 6년6개월, 12→10년 이상 등으로 총 5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은 11단계여서 법정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 공무원보다 7년 길어 승진이나 연금 계산등에서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일선 경찰들의 제안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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