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키장시즌권 과도한 위약금 적발
입력 2008-04-01 14:25  | 수정 2008-04-01 14:25
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가 시즌권 재발급 수수료와 해지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재발급과 환불 수수료에 인건비 등을 포함해 각각 3만원과 4만7천원을 받은 것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질병이나 이민 등의 사유일때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어, 해지 사유에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즌권을 재발급하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쓰지 않는 시즌권은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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