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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4-01 11:45  | 수정 2008-04-01 11:45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댓글을 달게 한 한나라당 당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게 한 성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PC방을 돌면서 댓글을 올린 여대생들에게 모두 천 3백여 만 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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