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동성폭력.살해범 중형 '혜진.예슬법' 추진
입력 2008-04-01 11:40  | 수정 2008-04-01 16:02
정부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